[뉴스데일리]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내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의해 농도별 3단계로 세분화되어 벌칙도 개정되어 시행한다며 홍보물제작을 통해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규정 및 음주운항 근절홍보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예전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3%이상일 경우 처벌기준이 동일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농도별 처벌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되었고 또한 벌칙도 그에 맞게 강화되었다.

이에 제주해경에서는 내일(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규정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배포하여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운항 근절의지를 심어주는 등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활동에 나섰다.

한편 고민관 제주해경서장은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규정 홍보를 통해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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