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중국산 뱀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양식업자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중국산 성어 뱀장어 5천700kg을 사들인 뒤 피해자 3명에게 4천869kg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고 1억3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뱀장어 가공품 7천108kg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8천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뱀장어 판매를 위탁받은 민물장어 양식 수산업협동조합에 국내산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 마치 직접 양식한 국내산을 파는 것처럼 위장했다.

류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속인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 중국산 뱀장어 1천kg과 가공품 전부가 실질적 피해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됐고 금액이 1억2천900만원에 달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다만 나머지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반품된 점, 피해자들에게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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