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이 수사팀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경찰청은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1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찰관서가 사건을 접수하면 주로 그 순서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했는데, 이런 방식은 민원인이 접수 단계에서 사건 처리팀을 예측하거나 접수 순서를 조정해 처리팀을 고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앞으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은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임의성이 배제되도록 사건 배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 배당한다.

다만, 책임자가 무작위 배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 프로그램에 사유를 기재한 뒤 특정 계·팀에 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

먼저 배당된 사건과 관련 있는 사건이 접수돼 병합해야 하는 경우나 사건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사관이 있는 경우 등이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

경찰은 작년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10개 경찰서에서 무작위 배당을 시범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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