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에 의한 반대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더라도 수사 기관의 진술 조서가 구체적이고 세세하다면 신빙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작년 3월 경북 구미시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이모(26)씨는 태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체류자인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 이후 잠적했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 측은 “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피해자와 유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진술 내용이나 조서, 메신저 대화 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 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인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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