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 마포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장영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검이 특정 언론사를 지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각하됐다는 정보를 유출했다"며 장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조사를 마쳤고, 고발 내용 등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해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위헌적 쿠데타' 표현까지 했다며, 이런 발언이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 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난 2월 말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 사실은 지난달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취재에 응한 것"이라며 "이미 종결한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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