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재가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보수(급여)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보수 외 받은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A씨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A씨는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전액(공단 부담금 + 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도록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 안내문’을 A씨에게 발송했다.

이에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전급여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모든 신청 및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수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빌딩 소유주, 대주주 등 급여 외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며 “일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국민건강보험법의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보험급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호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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