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윤모(50)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 총경은 이에 따라 석방조치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정씨가 윤 총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윤 총경이 어떤 방식으로 알선을 했다는 것인지 대략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못했고, 담당 경찰관들이 청탁을 받았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다"며 "평소 고위 경찰관으로서 자기관리를 비교적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받은 윤 총경이 정씨로부터 주식을 받기도 전에 별다른 대가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청탁을 들어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의 부탁으로 한 음식점 관련 사건을 알아봐 준 행위만으로는 사건이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알선을 시도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행위와 정씨가 주식양도확인서를 준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음식점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관련돼 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승리와 윤 총경 사이에는 버닝썬 유착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만 있었을 뿐, 공소사실은 부각되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는 윤 총경이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 징계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대략적 내용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윤 총경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고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총경은 재판부를 향해 "감사하다"고 크게 답했다.

윤 총경은 "무죄 판결에 대한 요지를 공시하기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크게 "네"라고 외쳤다.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윤 총경의 결심 공판에서 "일선에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좌절감을 남겼다"며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클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윤 총경이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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