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해 23일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부서울청사 건물 15층에 있는 금융위 자산운용사 관련 부서인 자산운용과를 중심으로 압수수색해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와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이 어려운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포함돼 있어 금융위 협조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부득이하게 영장을 근거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계속해서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된 사건이다. 총 173개 펀드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수개월째 도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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