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25)가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선배 박모씨, 20대 여성 A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누나”라고 부르며 A씨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에게 몸을 밀착하며 입맞춤을 하더니 갑자기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 등의 말을 하면서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강씨가 “녹음한 것이 있으면 나가서 들어보자”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가 자신을 끌어당겨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살아”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사건 직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CTV 검증 및 현장검증 결과 등을 반영해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는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강씨를 처음 마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부터 1분 45초 후 강씨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다 A씨에게 뒷덜미를 잡혀 화장실 안으로 끌려 들어간 점에 비춰볼 때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A씨의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의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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