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스데일리]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유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이를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유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냈다"며 "이후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진행 중인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며 은폐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특감반이 전격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됐고, 관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이 미쳐져 신속·정확한 수사에 애로가 있었다"며 "서울동부지검은 진상을 못 밝히면 언젠가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뇌물 수수액인 4천700여만원을 추징금으로 구형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경제전문가로서 열심히 살아왔다"며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 제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업체 대표 등을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 표현하며 "제 업무와 관련 없는 친한 지인들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금융업체들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구입 대금 일부와 오피스텔 임차 대금,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유씨는 그 대가로 일부 업체에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표창은 금융업체가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를 감경하는 효과가 있다. 유씨의 뇌물 수수는 청와대 '감찰 무마'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이 유씨의 비리 중 상당 부분을 2017년 특별감찰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본다.

민정수석실은 그해 8월 특별감찰을 시작했고 유씨는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다. 감찰은 12월께 중단됐으나 그는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특별감찰이 3개월여 만에 중단되고 유씨가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등 당시 감찰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 금융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조 전 장관 구속수사까지 시도한 끝에 당시 감찰 책임자인 조 전 장관과 백원우(54)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겼다.

유씨에 대한 선고는 5월 22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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