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n번방 관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대검에 "검찰수사 단계에서 텔레그램방 관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상공개를 추진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향후 대검과의 협의를 통해 사안별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담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TF는 '관전자'가 검찰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있을 때 신상공개를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을 이유로 성폭력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부따' 강훈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근거한 법률이기도 하다.

TF 관계자는 "경찰단계에서 신상공개가 안 된 사람에 대해선 검찰이 적절히 판단해줄 여지가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다.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단계에서의 신상공개 추진'은 확정판결 이후 관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판 이후 신상공개'는 법원이 확정판결을 하면서 내리는 '공개고지명령'을 통해 이뤄진다. 고지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알림e'에 얼굴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이 공개된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 등이 벌금형을 확정받게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전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지죄의 경우 처벌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그쳐,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다.

또 관전자가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공개대상자에 오른다 해도, 공개 여부는 별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사범은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유죄확정을 받은 관전자들에 대한 법원의 공개명령은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