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해외에서 14년간 불법 도박이나 투자 사기 등 430억원대 규모의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조직 총책을 국내로 압송해 구소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문수)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이모씨(56)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씨 조직의 운영자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

이씨 조직은 지난 2005년부터 중국·태국·베트남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와 허위주식, 선물투자 사기, 해외 복권 거짓 구매 대행 등 각종 사이버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규모는 약 431억원, 피해자는 약 6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312명이다. 경찰은 전체 범죄 수익 중 이씨 등이 보유하고 있던 111억원(국내 50억원, 해외 6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또 법인 계좌에 있는 약 5억22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 2016년 한 수사관이 우연히 받은 복권 판매 내용의 스팸 문자를 단서로 장기간 추적 끝에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총책인 이씨의 경우 지난해 2월 태국 방콕에서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후 태국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제3국으로의 도피를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결국 이달 14일 국내로 송환돼 처벌을 받게 됐다. 송환 당일 저녁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이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