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21일 대출 심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출을 받은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은행원 A(51) 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6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황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면직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2개월의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모 은행 본점에서 대출 심사·승인 등 업무를 하던 2016년 12월과 2017년 7월 대출을 받은 모 회사 대표로부터 대출 편의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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