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외국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대 여성에게 접근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앞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이봉균)는 지난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외국에 서버를 둔 SNS에서 10대 여성 B 씨에 접근해 만난 뒤 성적으로 학대하고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기간 등 피의사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A 씨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46개 여성단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업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불법 촬영물이 빠르게 퍼질 수 있다"며 "전 사회가 n번방 사건으로 분노함에도 법원의 성 인지 감수성은 여전히 뒤처지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 씨 외에도 B 씨를 상대로 SNS에서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희롱한 C 씨를 구속했으며 나머지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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