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데일리]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인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당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입력한 건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총 16시간 정도 주말과 일과 후에 사무실을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을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인턴활동은) 채용에 연계된 게 아니라 체험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반대학원 인턴 확인서는 필수 전형 요건이 아니다. 16시간의 인턴 활동이 대학원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 피고인도 몰랐다.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는 것은 이 사건 시작하면서 알았다"며 "(공소장) 어디에도 공모와 관련된 것은 없다. 이런 기소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소제기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범으로 제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했다는 게 수도 없이 많다"며 "그런데 기소된 게 피고인이다. 왜 작은 법인에 있는 피고인이 기소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차별적이고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자체 마련한 사무규칙 등을 위반해 공소를 제기했고, 최 당선인은 공직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충실히 했지만 소환 통보도 못 받아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기소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최 당선인 측의 혐의 부인은 이미 예정돼있었다. 최 당선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지 그간 보여왔던 검찰의 직권남용, 그리고 언론을 조정하거나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행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하는 순간"이라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줌도 안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저의 입건 날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에 허위보도를 유도했다"며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저열한 방식의 언론 플레이를 더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그건 말도 안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 당선인은 시만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7일 최 당선인을 고발하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비상장주식 ㈜프로토타입 2만4000주(1억2000만원 상당)를 보유했다며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9일 최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올린 글 중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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