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영장이 청구된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김 전 행정관은 '뇌물 혐의 인정하냐', '김봉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맞냐', '라임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뤄진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됐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에 앉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피의자들을 잇달아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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