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인 'n번방' 관련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6세로 상향 ▲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음모죄' 신설 ▲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법' 제정 등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배포·소지만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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