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검찰청은 16일 21대 총선 당선자 90명을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이날 21대 총선 당일인 15일 자정 기준으로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9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선자 104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9.6% 줄어든 수치다. 범위를 21대 총선 선거사범 전체로 넓히면 입건된 이는 총 1,270명이며 검찰은 이 중 16명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9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 역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12.5% 줄었다.

대검 측은 선거사범 수가 줄어든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꼽았다.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었고, 후보자-유권자 간 대면 접촉도 감소한 탓에 제3자(일반인)의 고발이 지난 20대 총선의 600명에서 이번 총선은 424명에 그쳤다.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자들의 의혹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흑색선전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16명(17.0%), 여론조작 72명(5.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선거폭력·방해로 입건된 이가 81명으로 20대 총선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인 당선자들만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는 입건된 94명 중 흑색선전 62명(66.0%),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그 외 기타 24명(25.5%) 순으로 많았다.

대검 측은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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