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법률자문에 나선다. 법무부는 14일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자문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악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계약 불이행, 해제 등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9988 법률지원단'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설립, 운영, 파산, 회생 등 분야에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에는 상사법무과장을 중심으로 검사 1명과 공익법무관 4명이 속해 있다.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접수 후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내고 계약을 맺으면 된다. 9988 법률지원단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에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등도

지원한다. 형사 및 행정소송은 예외이며, 업체마다 연 2회에 사건당 최대 200만원의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243명으로 이뤄진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도 운영하는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한 법률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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