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아들을 대기업이나 1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5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B씨를 속여 6000만원을 받는 등 현대차나 현대차 1차 하청 취업을 미끼로 5명으로부터 총 2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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