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연락이 닿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인 최씨는 지난 2016년 4월 A씨(여)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채 욕설을 하며 A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최씨는 연락이 닿지 않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라 공시송달(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2심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판결은 확정됐다.

최씨는 뒤늦게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고, 2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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