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3억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온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주 97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여주, 평택지역 소재 2개 주유소에서 개인승용차에 주유한 유류비와 연료첨가제 등 제품을 구입한 후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약 3억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했다.

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경찰청과 이상징후가 포착된 업소에 대해 약 10개월간 현장 잠복,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경기남부청은 혐의가 확인된 97명을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아 2018년 기준 연간 1조8000억여원에 이르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히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2018년 석유관리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수사기관의 공조,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가 합쳐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석유 시장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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