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년 검찰의 즉시항고 지휘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된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헌법에 침해되는 행위라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한 것을 갖고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교육감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며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법리 오해 내지는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7년 제주도의 한 고교 교사 진모 씨가 해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서 법원에 낸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에 따른 검찰의 즉시항고 지휘를 거부해 직무유기죄로 기소유예됐다.

진씨는 지난 2008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자 2013년 해임됐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그는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2015년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광주고검은 이 교육감에게 본안소송에 상고하고 집행정지신청에 즉시항고할 것을 지휘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상고만 하고 즉시항고를 거부했다. 검찰은 2017년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했고, 이 교육감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무유기죄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성립하는 범죄라는 설명이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이 교육감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에 즉시항고하지 않았지만 본안 소송에서 상고한 바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했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육감은 즉시항고를 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봤고, 그런데도 즉시항고를 제기했을 때 행정력 낭비와 교육 현장의 안정성 저해를 예상했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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