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고는 강제노역이 없는 징역형이다.

판결 등에 따르면,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사이버사령부가 7575회에 걸쳐 댓글 작성 등으로 여론 조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이뤄진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4년 12월 31일 전역해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됐다.

2심은 "군은 어느 곳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연 전 사령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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