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인용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가까운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11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등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자신들의 변시 합격 여부 등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돼 기본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 4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나머지 5명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에는 이르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해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시 합격자 성명이 공개되는 데 그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며 "명단 공개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대돼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변시는 로스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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