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국가가 납부 거부로 실현하지 못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일본 법인 A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채권자가 징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도 채권이 실현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사의 재산이 국내에 없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이 사건 소송은 예외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국세청은 A사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 3월 법인세 총 223억원을 부과했다.

A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버티자 국세청은 2014년 12월 일본을 직접 방문해 납부최고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수령을 거부당했다.

A사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없어 강제 집행도 어려웠다. 정부는 조세채권 소멸시효 시점이 다가오자 이를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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