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 여성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관련 양형기준 마련에 나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조 등과 관련해 적절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묻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배포·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범죄자들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절반 가량인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고 40%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됐다.

여기에 지난 5년간 아동 성착취 동영상 소지자 가운데 85%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설문조사를 분석중인 양형위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등을 논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안에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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