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스데일리]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길이 열렸다.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징계는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춘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하지 못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원 취임 기회 상실은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금전적 보상으로 견디기에 현저히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가 재량권 일탈은 아닌지, 징계의 근거가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한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이 우리금융 회장으로 재선임될 경우 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금융피해자를 양산하거나 우리금융지주의 건전한 경영에 방해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을 위한 길이 열렸다.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0일 손 회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인용했다. 징계의 적법성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손 회장에 내린 문책경고 효력은 본안 소송(행정소송) 1심 판결 30일 후까지 정지된다. 징계 리스크를 털어낸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릴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연임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임기는 주주총회일로부터 3년이다. 

연임 기간 중 펼쳐질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손 회장은 연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 이날 정지된 문책경고 효력은 1심 판결 30일 뒤부터 다시 발효되는데,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할 뿐 수행하고 있던 남은 임기는 보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법원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본안 소송에서 중징계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금감원은 지루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는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에선 금감원이 징계 근거로 내세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DLF 사태의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고 본다.

반면 손 회장과 우리금융 측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 문제로, 지배구조법을 징계 근거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 제재 규정은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손태승 회장의 징계 효력이 중단되면서 만일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징계 효력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되면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손태승 회장은 주총에서 선임될 경우 연임 임기가 개시되며, 개인 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이어가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이 지난 19일 손태승 회장 연임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하면서 주총 표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지분 7.71%를 보유한 2대주주여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주주 중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지분율은 17.25%다.

하지만 업계에선 우리금융이 과점주주로 구성된 우호지분에 힘입어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은 또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신설 정관변경과 푸본생명 사외이사 1명 추가건도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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