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대한항공 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채 의원은 지난 18일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다"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74억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도 "프랑스 검찰 등의 조사로 모두 사실 관계가 확인돼 리베이트는 인정된 사실"이라며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 대주주 일가로 들어갔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 검찰은 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채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 회장가 맞서기 위해 행동주의 펀드 KCGI, 반도건설와 꾸린 '3자 연합'은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8일 도리어 대한항공 경영진과 함께 고발당하자 입장문을 내고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면서도 "이와 관련해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 측은 의혹과 관련 "조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들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이 없다"며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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