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보건용품 업체들이 마스크 사재기 수사와 관련해  최근 관련 부처들과 마스크·원단(필터)의 유통 단계별 합동 점검에 나섰다. 검찰은 마스크 약 525만장이 생산·유통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은 지난 12~1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 점검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6일 사재기 혐의를 받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곳 안팎을 첫 압수수색을 하는 등 미신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 및 불량 필터(가짜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도 하고 있다.

검찰은 마스크 품귀 현상 등 보건용품의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섰다. 필터 수입·제조에서부터 마스크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 단계별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팀의 수사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마스크 제조·판매에 국한하지 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유통 전 과정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합동 점검에 검사 18명과 검찰수사관 64명 등 82명을 투입했다. 식약처(17명)와 산자부(20명)에서도 점검 인원이 동원되면서 36팀에 걸쳐 118명이 참여했다.

합동 점검 대상은 ▲ 필터 제조·수입업체 11곳 ▲ 필터 유통업체 18곳 ▲ 마스크 제조업체 12곳 ▲ 마스크 유통업체 11곳 등 주요 업체 52곳이다.

검찰은 업체가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약 6.3t을 신고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산자부에 자진신고함으로써 마스크 제조업체 9곳에 분배·유통했다. 이는 KF94 마스크 약 325만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또 완제품 마스크 약 200만장이 특정 업체의 창고 등에 보관돼 있던 사실을 적발했고, 공적판매 절차 등을 통해 마스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합동 점검에서 파악된 유통 구조의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관계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30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소된 사건이 31건(구속기소 16건 포함),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3건이다.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돼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40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22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 허위사실 유포 47건(업무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45건(물가안정법 위반) ▲ 미인증 마스크 판매·밀수출 31건(약사법·관세법 위반)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25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10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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