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부당하게 조직을 떠나게 됐다”며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면직무효 및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박씨 등은 국정원에서 일하다가 1998년 6월~1999년 3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구도 사직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면직일자 이후에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했다”면서 “현재까지 피고들에게서 면직처분장을 수령한 바 없고,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은 대통령이 임면해야 함에도 국정원장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측은 자신들이 적법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측에 제기한 소송은 관련 처분을 낸 행정청을 상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봤다.

또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도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현재 정년퇴직 나이가 지났으므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면직과 관련된 과거의 불이익은 급료, 명예침해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면직 처분의 무효를 주장해 구제받을 수 있다”며 “박씨 등은 정년을 초과해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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