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다시 내렸다.

헌재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63조는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오토바이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만 이륜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헌재는 “2007년부터 여러 차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며 “선례와 달리 볼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간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사율도 매우 높다”며 “통행 금지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왔다.

헌재는 이번에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 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토바이의 운전문화가 개선됐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경찰 오토바이 등 긴급자동차와 차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도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등 급박한 상황에서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주행성능을 지니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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