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병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 대해 대법원이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해 병사로 근무하다가 다음해 5월 휴가 복귀 날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학창 시절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대 직후 받은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밀진단 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적성적응도 검사에서도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부대는 A씨가 트라우마로 상담관과의 면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문의 진료를 받지 않게 했다.

A씨 유족은 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 유족은 "A씨가 군 생활 중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다"며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군 복무 생활로 인해 A씨의 정신 질환이 발병했다거나, A씨가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가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 및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원심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해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았다.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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