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임시·시간제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서울노동청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5)씨 등 알바노조원 19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22일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용자(아르바이트 고용업주) 편들기를 시정하고 정부의 '노동 개악' 중단을 요구하면서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민원 제기를 위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민원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단결권·단체행동권 행사라 정당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민원실이 개방된 장소라고 해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역시 "민원실에서 대형·소형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교대로 발언하는 행위를 적법한 민원의 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다른 알바노조원 최모(36)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에서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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