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는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 관련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해당 시행령은 법무부장관이 행정소송 관련 권한을 각급 검사장에 위임하면서 검사장이 소송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고 사건을 지휘하며 그 내용을 보고 받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의 위임 근거를 삭제·개정하면, 앞으로는 각급 검사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보고 받게 된다.

또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종전 승인기관도 법무부장관으로 통일한다. 기존 소송을 수행하는 검사·공익법무관, 행정청 직원이 소속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해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법무부장관을 통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령안은 행정소송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해 국가소송 지휘·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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