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냥 지나쳐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씨의 죄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변경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시 19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 앞 범퍼에 머리를 치인 B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사고를 내고도 B씨의 상태를 살펴보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택시를 몰았다.

A씨는 "당시 (도로 위) 쓰레기 더미를 들이받은 줄 알았지 사람을 치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달아났다고 보고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그가 사고를 인지했다고 보기에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도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석 판사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3시간가량 더 택시 영업을 하며 7차례 손님을 태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일 저녁 경찰관이 택시 하부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이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지우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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