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뉴스데일리]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범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 불법 행위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