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김송호(66) 회장이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을 지난 13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5년 한 업체의 대표 A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며 5억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았다.

그는 "코레일의 국장급과 얘기가 돼 있고 내가 작업을 해둬서 거의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에 추상적인 계획만 있던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김 회장은 받은 돈을 자기 회사 빚을 갚거나 직원 급여를 주는 데 썼다.

김 회장은 이듬해에는 농협중앙회장과 '연줄'을 강조하면서 A씨 처남이 제조한 가축용 약품의 농협 납품을 돕겠다며 영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는 농협중앙회장 당선에 자신이 공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약속한 사업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투자금 내지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A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겼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2015년부터 회장을 맡은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는 1980년 설립돼 전국 5천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단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2015년 3월 코레일과, 2016년 8월에는 농협중앙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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