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와 김모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 기간·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부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가담 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프듀) 시즌 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한 뒤 프듀 전 시즌과 아이돌학교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지난해 CJ ENM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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