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6.25전쟁 당시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불법 체포·감금당한 후 사형을 당한 민간인 6명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보도연맹은 1948년 정부 수립 전 남로당 산하에 단체에 가입한 인사들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념 전향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그러나 전쟁 당시 이적행위를 했다며 정부가 이들 인사 수백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해 처형한 바 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14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의 아버지 등 보도연맹원 6명에 대한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6.25전쟁 당시 이들은 남로당과 규합해 북한 괴뢰군에 협력하는 등 이적행위 등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처형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노 회장의 아버지 등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 보도연맹원 수백명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의 소집 통보를 받가 고 한 극장에 모였으나 모두 영장 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수감됐다. 이후 1950년 8월 18일 군사재판에서 이들 중 14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는 사형을 집행했다.

유족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2009년 숨진 보도연맹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희생됐다고 밝히자 2013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를 인정해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 재항고하면서 재심 절차가 늦어졌고 지난해 4월이 돼서야 대법원이 재심을 확정했다.

노치수 회장은 "당시 피해자들은 '논을 매다 잠시 보자고 해서 불려갔거나 부역하러 오라고 해서 나갔던 분들이었다"며 "가족들은 내 남편, 내 자식이 어디로, 어떤 죄로 끌려갔는지 모른 채 수십 년을 살았다. 70년 만에 무죄가 나와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보도연맹 희생자의 무죄 소식이 알려지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걸렸다"며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어 "경남도는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면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는 합동 위령제와 역사 구술 증언록 작업 등 후대가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과 2018년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상남도 합동추모제'에 참석하는 등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관심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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