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과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을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강원랜드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의원실 비서관 출신에 대한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와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내렸다.

1심 재판부는 최흥집 전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의 청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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