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개인 트레이너가 회원의 운동을 지도하면서 제대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아 부상을 초래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씨의 첫 PT 수업을 진행하면서 준비운동 없이 바로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다.

A씨는 이날 수업을 마친 뒤 양쪽 팔에 이상을 느꼈고, 병원을 찾은 결과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다"며 "PT를 지도하는 B씨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A씨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개인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A씨도 스스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다음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은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부상으로 잃어버린 수입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액으로 176만원을, 위자료로 50만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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