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50년여 전 군 복무 시절 기관총 사격으로 인해 청각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70대 노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판사는 A(73)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969년 8월 육군에 입대해 경기관총(Light Machine Gun) 사수로 3년간 군 복무를 했다.

LMG는 최대 발사속도가 분당 400∼500발 정도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화기로 알려졌다.

A씨는 "군 복무 시절 경기관총 대대 사수 8명 중 대표로 모든 사격대회에 참가했는데 당시 귀마개가 보급되지 않았다"며 "사격 훈련이나 대회가 끝나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있었고 전역 후부터 현재까지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1993년부터 보청기를 사용했고, 1999년에는 청각장애 2급으로 등록됐다.

A씨는 군 복무 중 사격으로 인해 이명이나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여러 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A씨가 앓는 증상이 군에서 공무 수행 중 발병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보훈 당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도 70대로 A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증상이 군 복무 시절 사격 소음과는 관련 없는 노인성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원고가 전역 후 장애인 등록을 마칠 때까지 27년간 관련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며 "원고가 군 복무 중 소음에 노출돼 이명이나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소음으로 난청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원고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가능성만으로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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