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뉴스데일리]법원이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 지난해 3월27일·4월2일·4월3일 총 4차례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하며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는 없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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