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데일리]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기존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했다.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기존 기소 사건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또 형사합의21부는 현재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사건을 심리 중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착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답 조사 결과 등을 최소 4회 이상 서면으로 보고받았고,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찰 무마 배경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친문(親文) 인사들의 의견을 전달받고, 사직 처리를 내세워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 권한 내 결정이고, 특감반이 가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기소 직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며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 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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