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한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사가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화천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사는 2017년 2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일대 토지를 사업예정지로 해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을 하기 위해 화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화천군은 폐기물처리시설인 해당 사업시설이 인구밀집지역과 가까워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했다.

S사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S사는 ‘사업장 오·폐수로 인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화천군의 처분사유에 대해 “막연한 우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위성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예정지와 식수원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시설 존재만으로 식수원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해당 식수원의 존재 여부, 식수원의 규모, 해당 식수원을 이용하는 가구 수 등도 전혀 밝혀진 바 없다”며 화천군의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화천군은 이 사건 사업예정지와의 거리를 제시하는 외에 구체적으로 인근 주민들 건강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지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은 공장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S사는 공장에 집진시설을 설치, 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비하고 있으므로 주거지역과 주변 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S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단순히 피고가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판단의 위법성과 관련한 주장 및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해 이를 심리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사업예정지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공정 등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및 폐기물 분쇄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참을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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