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석차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판결에 대해 추후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석차 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해치지 않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회의 결정이고, 이를 존중해 현재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른데도 법원은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을 비롯해 5급 공채시험이나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또한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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