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 측 자산관리인을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나눈 인터뷰에서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면서도 "정 교수가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했다.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다 없앴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검찰에서는 증거인멸로 해 놨다'고 묻자, 김씨는 "제가 인정을 했다.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이사장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하자,

김씨는 "그게 안 되더라"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 등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일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관련 내용은 조 전 장관 공소장 등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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