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발발에 책임이 있음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9~10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피해자 64명은 이 전 부회장 역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이 전 부회장이 2007년 취임해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했고,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그룹의 대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재무/인사 등 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지난 3일 종로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영에 개입한 적 없다", "회계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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