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21대 총선이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선거 범죄 벌금형 양형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99차 회의를 열고 '선거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경우 벌금형 상한선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반 매수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의 경우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의 경우 기존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벌금형 상한선이 각각 오른다. 재산상 이익 목적의 매수 경우에는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벌금형이 가능해진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거나 허위의 논평·보도를 금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법 개정에 따라 재분류됐다. 기존에는 모두 '후보자 비방' 유형으로 분류됐으나 각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유형을 분류했고, 이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가 높아진다.

양형위는 음주운전 처벌·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이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도 의결했다. 기존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형을 정하는 기본영역의 경우 징역 4월~1년이었으나 위험운전 유형이 적용돼 징역 10개월~2년6월로 형량 범위가 커졌다. 가중영역은 기존 8개월~2년에서 2년~5년으로 상향된다. 특히 2개 이상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7년6월까지 가능하다. 특별가중인자에는 동종 범죄 및 음주운전 전과 등이 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질 경우에는 기존 기본영역 징역 8월~2년에서 2년~5년으로 형량 범위가 커진다. 기존 가중영역은 1년~3년이었고, 위험운전 유형은 4년~8년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2년까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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